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28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