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0.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나루 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성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음주 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