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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2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2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46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1 행의 “2017. 7. 14.” 과 제 19 면 범죄 일람표 (2) 순 번 11의 “2017. 7. 14.” 을 모두 ”2016. 7. 14.“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