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4. 9. 5.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9. 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2. 26.경 부천시 소사구 C빌라 401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에 근무하면서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카드 대출, 사채 등으로 원금 일부, 이자 등을 갚아나가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의 독촉을 모면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7,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2.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회사에 근무하면서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카드 대출, 사채 등으로 원금 일부, 이자 등을 갚아나가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권자들의 독촉을 모면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