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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고단3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3: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 직로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336.5km 지점을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감 속 운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 세, 남)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0 세, 여), F(20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33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