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04]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주에게 매도하면서 형식상 분배농지를 포기하고 농지소재지 면장이 분배를 취소한 후 지주에게 반환한다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농지개혁법 19조 1항 , 동법시행규칙 52조 에 의하여 경작지를 포기하여 정부에 농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를 취득한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다시 분배할 수 있으나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를 지주에게 매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소재지 면장이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지주에게 반환한 처분은 농지소재지 면장에게 그러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포기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적법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그 분배처분은 유효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1957.12.5. 선고 4290민상411 판결 (판례카아드4679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9조(11)1678면)
원고
피고 1외 1인
피고 3
원판결중 피고 1, 2의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 3의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3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 2간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반소피고)간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반소원고) 3과 원고(반소피고)간의 본소에 관하여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동 원고의 반소에 관하여 생긴 비용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본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노하리 1119 답 1,158평, 같은 리 1128 답 1,611평, 같은 리 1127의 1 답 614평에 관하여 1965.6.30.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수원지점 접수 제31925호로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백미 1,353리터를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 3은 같은 면 노하리 1111의 1 답 1,169평과 같은 리 1127의 1 답 1,305평을 인도하고, 백미 989리터를 지급하고, 피고 2는 같은 면 덕우리 167의6 유지 484평을 인도하고, 백미 193리터를 지급하라.
위 피고등이 백미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백미 1리터당 금 100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3은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노하리 1111의 1 답 1,169평, 같은리 1112 답 1,305평에 관하여 1970.1.26.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등은 원판결중 피고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본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반소에 관하여는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각 구하다.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노하리 1119 답 1,158평, 같은 리 1128 답 1,611평, 같은 리 1127의 1 답 614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농지로서 위 노하리 1119 답 1,158평, 같은리 1128 답 1,611평은 소외 1에게 위 1,127의1 답 614평은 소외 2에게 각기 분배된 사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65.6.30.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각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각 토지는 농지분배당시 미개척농지로서 농경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분배받은 위 소외인들이 분배를 받은후, 그 수분배권을 포기하여 국가에 반환하였고, 국가에서는 지주이던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에 귀하였고, 그 당시 원고에게 권이유소 복귀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들이 분배농지를 포기한후 아직 다른 경작자에게 분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원고의 소유로 환원하였는데, 동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3,14,15, 같은 4호증의 1내지 5,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원심의 문서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일정시부터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일대에 약 67만평가량의 대규모 간척사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본건 농지를 포함한 당시 간척이 완료된 농지들에 대하여는 농지분배가 실시되어 전시 소외인들이 본건 농지를 분배받았는바 그후 원고의 재산으로 소외 재단법인 동방문화학원이 설립되어 위 간척지에 대규모 염전개설작업을 진행하면서 분배된 농지들을 매수하게 되었는바, 위 소외인들은 본건 농지를 위 학원에 1954.3.경 평당 금 75원씩에 매도하고, 농지의 소유권이전방법으로 형식상 분배농지에 해수가 침입하여 농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서 분배농지를 포기하고, 팔탄면장은 화성군수의 승인을 얻어 분배를 취소한후 지주에게 반환한다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 그후 위 소외 재단법인 동방문화학원에서는 위 농지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75원씩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소외 1, 2등은 계속 농지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전전매도되어 이를 피고가 매수한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생각건대,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에 의하여 경작지를 포기하여 정부에 농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를 취득한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다시 분배할 수 있으나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를 지주에게 매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전단인정과 같이 수분배자인 소외 1, 2 양명은 지주이던 원고가 설립한 재단법인 동방문화학원에 이를 평당 75원씩에 매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농지소재지 면장이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지주에게 반환한 처분은 농지소재지면장에게 그러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포기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적법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그 분배처분은 유효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인들이 분배농지를 포기하여 소재지면장이 원고에게 반환한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농지는 그 법시행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미 전시 소외 1, 2에 분배된 본건 농지에 대하여는 피고의 소유권취득의 적법여부에 불구하고, 원고로서는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임을 전제로 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 및 동 피고의 반소청구를 아울러 판단한다.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노하리 1111의 1 답 1,169평, 같은 리 1112 답 1,305평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 및 이를 피고 3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74.7.23. 위 각 토지를 소외 5에게 1950.5.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인도 청구부분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중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음 피고 3은 반소청구로서 본건 토지를 1970.1.26.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대금 35,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손자인 소외 6이 소외 3에게 본건 토지의 매매행위를 위임하여 1970.1.26.에 피고가 이를 금 35,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는 6.25때 납북된 부재자로서 1957.3.19.부터 소외 6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전거증을 다하여도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6의 재산처분행위가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동인의 사회적지위에 비추어 피고는 동인에게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비추어 매매행위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후에 허가를 받는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동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덕우리 167의 6 유지 484평은 원고의 소유인데 동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41, 을 제12호증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유지로서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피고가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지목을 답으로 변경한후 1974.6.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아무러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3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다른 취지로 피고등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중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그 토지의 인도, 피고 2, 3에 대한 토지인도청구부분을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동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3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