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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가단566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11. 1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26. 당시 피고 D가 대표이사였던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게 1억 원을 최종 변제기 ‘2018. 6.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 D의 남편 피고 E는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이를 변 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E는 위 금전 대차 및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피고 D는 민법 제 35조에 따라, 원고에게 공동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회사, D: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불출석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