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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2 2017고단8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0:5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 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일행과 다투다가 화가 나, 출입문, 거울, 완강기, 버티컬, 벽체 등을 발로 차거나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부서뜨려 합계 1,1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