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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09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붙잡았으며, 피해자가 달려와 발로 자신의 복부를 차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쫓아오더니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발을 밟고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28면),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자신이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발가락 부위를 발로 밝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찼다. 서로 멱살잡이를 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은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38, 39면) 그 진술이 일관된 점, 본건의 목격자 E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뒤쪽에서 피고인이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서로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넘어졌다.”(증거기록 39면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