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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

[사기][집24(2)형,75;공1976.10.1.(545),9333]

판시사항

자금관계없이 백지약속어음을 발행인 “갑”으로부터 일시 빌려 받은 “을”이 지급거절증 작성기간 경과 후 이를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갑”이 위 어음의 분실을 이유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갑”이 자금관계없이 수취인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을”에게 일시 빌려 주었던 바 “을”은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에 “병”에게 손해배상조로 이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고 발행인인 “갑”에게 대하여 “을”이나 “병”은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갑”이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어음금채무를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직무대행 변호사 장현태

변 호 인

변호사 민병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직무대행 변호사 장현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8.2 금전거래등 자금관계 없이 수취인을 백지로 한채 공소외 이건철에게 지급기일을 1968.2.4과 같은달 28로 한 약속어음 2매를 작성하여 일시 빌려 주었던 바 동인은 1968.7.6 공소외 백원신에게 손해배상조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양도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의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고 발행인인 피고인에게 대하여 위 이건철로서는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 위 백원신도 피고인에게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어음금채무를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건기록을 정사하건대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