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24(2)형,75;공1976.10.1.(545),9333]
자금관계없이 백지약속어음을 발행인 “갑”으로부터 일시 빌려 받은 “을”이 지급거절증 작성기간 경과 후 이를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갑”이 위 어음의 분실을 이유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
“갑”이 자금관계없이 수취인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을”에게 일시 빌려 주었던 바 “을”은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에 “병”에게 손해배상조로 이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고 발행인인 “갑”에게 대하여 “을”이나 “병”은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갑”이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어음금채무를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검사직무대행 변호사 장현태
변호사 민병국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직무대행 변호사 장현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8.2 금전거래등 자금관계 없이 수취인을 백지로 한채 공소외 이건철에게 지급기일을 1968.2.4과 같은달 28로 한 약속어음 2매를 작성하여 일시 빌려 주었던 바 동인은 1968.7.6 공소외 백원신에게 손해배상조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양도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의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고 발행인인 피고인에게 대하여 위 이건철로서는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 위 백원신도 피고인에게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권리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어음금채무를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건기록을 정사하건대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