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23:30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50 세) 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18cm, 손잡이 12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31. 20:40 경 전 남 순천시 장 평 3 길( 풍덕동 )에 있는 조산공원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상의를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23: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더덕 주 3 병을 마당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8. 23:4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개 밥그릇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9,21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리고, 위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그릇 15개, 숟가락, 젓가락, 컵 등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31. 22:4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안방 문을 2-3 회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2. 6. 23:30 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