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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01112

출정비용 상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여러 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현재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피고는 2012. 6. 18.부터 2013. 2. 4.까지는 포항교도소에, 2013. 2. 5.부터 2013. 5. 20.까지는 대전교도소에, 2013. 5. 21.부터 2016. 4. 5.까지는 부산교도소에 각 수용되었다.

다. 피고는 포항교도소 수용 중이던 2012. 6. 22.부터 2013. 1. 11.까지 총 13회에 걸쳐 포항교도소 관할지역 외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등 변론기일에 출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출정시키기 위해 차량운행비(=연료비 및 통행료) 합계 761,3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3. 3. 8.부터 2013. 5. 16.까지 총 5회에 걸쳐 대전교도소 관할지역 외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등 변론기일에 출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출정시키기 위해 차량운행비 합계 485,1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는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3. 5. 29.부터 2015. 6. 12.까지 총 17회에 걸쳐 부산교도소 관할지역 외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등 변론기일에 출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출정시키기 위해 차량운행비 합계 688,4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정시설 관할지역외의 법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