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C에서 ’D점‘(이하’ 피고 안경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E 부산광역지부 F 분회(이하 ’F 분회‘라 한다)의 회원인 자이고, 원고는 위 분회의 분회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안경원 창문 광고 부착물에 대하여 부산 F보건소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위 민원제기 내용을 E 부산광역시지부 산하 각 분회장 및 F 분회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제기행위“라고 한다
). 또한 G단체가 가격할인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게시한 안경원들에 대하여 부산 F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그 후 안경원들이 광고물을 철거하자 F 분회는 이러한 사실을 G단체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터넷게시행위“라고 한다
), F 분회는 회의를 통하여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안경원에 대한 취업 자제나 주의 관찰 등의 대책 방안을 논의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분회회의”라고 한다
), 원고는 분회장으로서 이러한 F 분회의 행위를 주도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동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인 피고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주도하는 F 분회는 SNS에 피고 안경점 광고물을 게시하였고, F 분회 총무인 H과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