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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10747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35,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5. 피고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업무범위

1. 원고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가.

피고의 대내외적 품질 및 개발부문 임원으로서의 업무

나. 기타 피고의 통상적인 기업운영 및 경영활동에 부수되는 업무 제3조 직위와 보수

1. 원고는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직을 담당함에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함을 약정한다. 가.

부문: 품질, 연구개발

나. 직위: 이사(연구소장)

2.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 2조의 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보수를 각 지급하기로 한다. 가.

연봉: 10,000만 원 정

3. 전항의 각 약정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가.

연봉은 연봉의 1/12(제수당 포함)을 익월 7일 지급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6. 3. 15.부터 2019. 3. 14.까지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84조 제14항의 회사나 타인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여러 명에게 다양한 언어 성희롱이 이루어짐으로써 취업규칙 제95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의거함’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2016. 6. 8.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1차 해고'라 한다

. 다. 원고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