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65] 피고인은 2010. 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9:29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59] 피고인은 2015. 9. 1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남산청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위 G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2015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