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00:45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작품하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인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인 점, 재범 위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