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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6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년아, 술을 달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C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개 같은 놈들아, 다 죽이뿐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