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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13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중학교, 대학교 동창이자 친구이다.

망인은 2015. 1. 4. 유방암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숙부인 원고 A와 고모인 원고 B가 3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1) 피고는 생전에 유방암으로 투병한 망인을 돌보면서 망인의 부탁에 따라 망인의 신용카드,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망인의 재산 관련 일을 처리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자신의 장례절차를 주관하여 달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망인의 장례식에서 상주의 역할을 하였고, 망인의 장례비용 중 일부를 지출하였으며, 망인을 돌보아 준 사람들에 대한 답례품 등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다. (1)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우리은행 카드와 망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1. 3. 합계 2,800만 원, 2015. 1. 4. 합계 8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15. 1. 3. 합계 600만 원, 2015. 1. 4. 합계 57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피고는 2015. 1. 5. 이 사건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1, 3, 을1, 2, 9, 11, 13, 15, 16(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허락 없이 망인 소유인 우리은행 카드를 절취하여 망인 또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합계 4,800만 원을 이체 또는 출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4,8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