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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 소재 E 마트 앞 도로를 광영 파출소 쪽에서 광영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주변으로 도로 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1 차로와 2 차로 사이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우 디 A6 승용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이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양시 광영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