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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 측과 원심 공동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 B, C이 서로 싸움을 하다

다치게 된 사안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A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 F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D, E : 각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F : 벌금 100만 원)은 적정하고,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