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추징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 수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다른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