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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3 2015고단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9.경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3. 2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널 입구 육교 밑 노상에서 C에게 종이에 쌓여진 향정신상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문자메시지 정지화면 첨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