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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3. 23. 10:25.경부터 같은 해 10. 21. 10:08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C(56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중화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전화하여 “씨발년아 사장 바꿔, 니들도 거기서 일하지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1. 4. 23:57경부터 2014. 9. 28. 11:05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F(43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H’이라는 상호의 중화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전화하여 “벼룩시장 구인광고 내려라, 술이나 쳐먹고, 빨리 폐암 걸려 되져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3. 10. 21:55경부터 같은 해 10. 30. 17:35경까지 서울 서초구 J 소재 피해자 I(40세)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K’이라는 상호의 중화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전화하여 “영업이 잘 되느냐, 대가리에 든 것이 없는데 무슨 영업이 되냐, 영업 안 되면 전화방 가서 남자나 만나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