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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1 2012나31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첨단 안산 유-시티(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센터, CCTV, 자가통신시설, IP-텔레포니 등을 통하여 관내 방범, 도로 방범, 불법 주정차 단속, 공해감시, 산불, 재난, 공원, 어린이놀이터 감시, 행정광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등을 안산시 유-시티(U-City) 종합상황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상황 (1) 주식회사 안산지킴이(이하 설시하는 주식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8. 18.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09. 9. 1. 케이티에 대금 14,329,7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09. 9. 16.부터 2010. 3.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2) 케이티는 2009. 9. 16. 버즈텍씨엔씨에 대금 5,762,13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버즈텍씨엔씨는 2009. 10. 28. 아시아나아이디티에 위 하도급 계약을 양도하였다.

(3) 아시아나아이디티는 미래보안기술에 이 사건 건설공사를 대금 5,081,151,000원에 재하도급 하는 내용의 2009. 12. 2.자 프로젝트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래보안기술은 옥가정보통신(피고 자바네트웍스의 변경 전 상호임, 이하 ‘피고 자바네트웍스‘라 한다)에 이 사건 건설공사를 대금 2,489,300,000원에 재차 하도급 하는 내용의 2009. 12. 23.자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 자바네트웍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 중 별지 산불감시 물량내역서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34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09. 12.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