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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7 2018노12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항 암 효과, 성인병 예방 등’ 이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추어탕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 ~ 2017. 4. 18.까지 인터넷 C 사이트 (C )에서 " 즉석요리 식품인 추어탕"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설명에 " 원기회 복, 정력 향상, 고칼슘, 항암효과, 성인병 예방 등" 이라는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