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26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상가1층 7호 부동산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D에게 전화하여 “조합장인 E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운영비 5억 원을 비싼 이자로 대출받아 E 마음대로 조합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E 아닌 F을 조합장으로 뽑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가 높은 이자로 조합운영비를 대출받거나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