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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선고 2014나35916 판결

정년확인

사건

2014나35916 정년 확인

원고,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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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가합1292 판결

변론종결

2014. 10. 30 .

판결선고

2014. 11. 27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정년이 2015. 2. 28. 까지임을 확인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0. 6. 피고에 입사한 후 2012. 3. 1. 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대학원 RC 행정팀 선임부장 ( 직급 3급 ) 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3. 11. 7. 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기반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여 왔다 .

나.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 1955. 1. 10. ' 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8.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호파4064호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

10. 16.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 1953. 11. 7. ' 에서 ' 1955. 1. 10. '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 1955. 1. 10. ' 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 55xxxx - xxxxxxx ' 로 정정되었다 .

다. 원고가 소속된 이노베이션 대학원장은 2013. 10. 28. 피고의 인사팀에게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인사 담당 직원은 2013. 10. 29. 위 신청을 접수하여 2013. 10. 30. 결재를 받아 2013. 10. 31.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인사마 스터 수정을 요청하여 그 무렵 전산 인사기록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정년퇴직예정일을 ' 2015. 2. 28. ' 로 정정하였다 .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11. 경 원고의 인사기록상 정년퇴직예정일을 위와 같이 정정되기 전의 정년퇴직예정일인 ' 2014. 2. 28. ' 로 다시 정정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정년퇴직예정일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피고는 원고의 정년퇴직예정일이 2014. 2. 28. 임을 전제로 2014. 1. 22. 원고의 보직에 다른 직원을 전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4. 2. 1. 자 직원 인사발령을 하였다 .

바.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현재 일반직원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서는 아래와 같다 .

※ 일반직원 인사규정제9조 ( 구비서류 ) 직원의 임원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 및신원보증서와 신원보증인 조사서는 신원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는 경력지원 임용시 제출한다 .1. 인사기록카드 ( 소정서식, 사진첨부 ) 1통5. 호적등본 ( 확인 및 신원조회용 ) 2통6. 주민등록초본 ( 확인 및 사학연금용 ) 2통7. 주민등록등본 ( 확인, 국민건강보험 및 신원조회용 ) 3통제29조 ( 정년 )① 직원의 직종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직급 5급 이상의 일반, 기술직원 만 60세② 정년퇴직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전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 한다 .제38조 ( 인사기록 )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본교 총무처 인사팀 및 총무관리처 총무인사팀에서 한다 .※ 단체협약서제31조 ( 정년 ) 대학은 직원 직종별 정년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해 학기말로 한다 .1. 직급 5급 이상의 일반 기술직원 : 만 60세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1955. 1. 10. 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1953. 11. 7. 로 잘못 등재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생년월일이 1955. 1. 10. 로 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채용 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 ( 2014. 2. 28. )

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5. 2. 28. 까지임을 확인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채용 당시 표시된 생년월일에 따르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정년퇴직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등의

정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사기록상의 생년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4. 2. 28. 이 되어야 하고, ② 원고는 입사 당시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기초로 인사 관리가 이루어졌고, 퇴직을 전제로 장관표창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정당한 신의가 형성되었으며,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느닷없이 정년을 불과 4개월 앞둔 시기에 생년월일을 정정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

3. 판단

가. 살피건대,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이상 그 후 원고의 생년월일은 1955. 1. 10. 로 추정된다 .

나. 사법상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의 조건이나 내용 등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리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이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의 일반직원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서도 단지 원고와 같은 직급 5급 이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 · 피고간의 근로계약상 정년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인 점, ② 피고는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초로 인사기록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입사기록카드 등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임용시 제출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확인 및 신원조회 등의 목적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임용 당시 위 호적등본 등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호적등본 등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육체적 · 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기초로 원고의 인사기록상 생년월일을 ' 1955. 1. 10. ' 로, 주민등록번호를 ' 55xxxx - XXXXXxx ' 로, 정년일을 ' 2015. 2. 28. ' 로 정정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는 전산 담당직원의 업무 착오로 원고의 정년일이 2015 .

2. 28. 로 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인사 담당 직원이 결재를 받아 2013. 10. 31.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정년일을 정정하였고, 정정 당시는 정정되기 전의 원고의 정년인 2014. 2. 28. 이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아니한 시점이어서 피고 인사 담당 직원으로서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정년일이 문제된다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단순 업무 착오로 원고의 정년일을 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피고는 원고가 정정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사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승진 등에서 사실상 이익을 얻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⑥ 피고는 정년 연장으로 피고의 인사 정책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인사 정책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권리 구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의 정년 연장으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

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는 사적자치의 원리상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추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년일 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점, ⑦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인 점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등 참조 )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년에 대한 피고의 정당한 신의가 형성되었고, 정년을 불과 4개월 앞둔 시기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여 정년퇴직일의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인사기록변경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는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인사기록변경신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인사기록변경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자신의 인사정보를 원천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본인 확인 및 신원조회 등의 목적으로 입사 당시에 제출한 호적등본 등의 서류나 퇴직 직원의 장관표창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원고의 생년월일과 정년일에 관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정년일이 1년 연장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임용권자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한 임용권자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년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로 추정되는 ' 1955. 1. 10. ' 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정년은 피고의 일반 직원 인사규정 제29조 및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2015. 2. 28. 이 된다고 할 것이고 ,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위 정년의 확인을 구할 이익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 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이훈재

판사최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