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1. 00:57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암사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선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선사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토끼굴 입구 방면에서 암사지구대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가속장치 등의 작동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가속장치를 급하게 작동하여 출발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출발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