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822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28.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