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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8 2019구합7768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 참가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3. 4. 1. 조교수로, 2011.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지한 참가인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참가인 이사회는 2018. 12. 20. 의안 제2호로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결을 하였다

(을가 제6호증 참조). 다.

참가인 이사장은 2018. 12. 26.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을가 제7호증 참조). 여기에 첨부된 징계의결요구서 중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으로서, 해임이나 파면 등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학교 학칙인 교원복무규정 제10조(시험기풍 확립) D대학교 교원복무규정(을가 제4호증 참조) 제10조(시험기풍 확립) ① 시험과 성적관리에 관하여는 학칙 제7장에 규정한 바에 따라 엄정히 취급 관리한다.

③ 평가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하고, 인쇄를 할 경우 교무처 협조를 통해 할 수 있다. ,

구 사립학교법(2019. 4. 15.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됨을 들어 해임의 징계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다.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

1. 징계원인이 된 사실 제1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