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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나1299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업체인 ‘D’(2014. 3. 24. 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2. 5.경부터 E과 F이 ‘G’ 이름으로 충북 음성군 H에서 시공하던 공장 신축부지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굴삭기와 인부를 동원하여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I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94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3. 1.부터 2014. 4. 20.까지로 각 약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25.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자가 피고로 표시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은 후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5.부터 2014. 6. 12.까지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굴삭기 작업 대금 중 13,42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굴삭기 작업 대금 13,4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과 F에게 ‘D’의 사업자 이름과 예금계좌를 대여하여, E과 F으로 하여금 피고의 이름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