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6492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알디씨(이하 ‘알디씨’라고 한다)는 2013. 12. 3. 양산시 B 답 159㎡, C 답 159㎡, D 답 466㎡, E 답 324㎡에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장 건축신고를 하면서 위 각 토지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협의를 거쳐 같은 달 12. 알디씨의 건축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위 각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한편, 알디씨가 신축하려는 공장이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알디씨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였다.

다. 양산시 B, C, D 토지는 2014. 1. 14. 합병되어 B 답 694㎡가 되었고, 다시 위 B 토지는 2014. 4. 24. B 답 662㎡, F 답 14㎡, G 답 18㎡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28. 알디씨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된 양산시 B, F, G 토지(이중 G 토지는 양산시에 진입도로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B 및 G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알디씨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알디씨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다시 협의를 거쳐 2014. 6. 25. 원고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도 알디씨와 같은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적법한 용도변경절차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창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