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9. 24.자 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9. 24. 0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떡갈비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F(여, 55세)으로부터 영업 준비 중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떡갈비를 해 달라, 도대체 언제 떡갈비가 되느냐, 식사가 되는 시간을 종이에 써서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횟집 출신이다, 빨리 밥을 안 해주면 회를 떠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음료수 보관대의 문을 연 후 자동으로 닫히는 문을 손으로 막아 닫히지 않게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무슨 일이세요, 뭘 도와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보지 언제 줄래 ”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음료수 보관대의 문을 열고 손으로 여러 개의 술병을 한꺼번에 꺼내려다 소주 1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1. 가.
의 2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