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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5 2013고정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경 인터넷 사이트에 ‘리니지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리니지 아이템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니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