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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