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