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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경 의정부시 의정부 2 동 소재 의정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동두천시 C 소재, D 물류 창고 신축공사 현장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고려 종합건설( 주) 명의를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임에도, “ 피고 소인 B는 고려 종합건설( 주 )에서 수행하는 위 공사의 임시직 현장 소장으로 법인 통장을 관리하던 중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1억 500만 원 가량을 임의소비하였으니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B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 무고 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 무고 자가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B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민사상 채무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자 B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