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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도 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충로 221에 있는 삼각지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