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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4 2015고단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사상 필요하니 특정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30. 오후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우편반품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 1매를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16:05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M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L) 1매를 수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 16:05경 서울 관악구 S 앞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성명불상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C) 1매, E 명의의 외환은행 현금카드(D) 1매,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매, K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J) 1매, O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N) 1매, Q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P) 1매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30. 14: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