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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5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3: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5세) 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에 숙박비를 지불하고도 잠을 자지 않았다 ’며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위 모텔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