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5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3: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5세) 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에 숙박비를 지불하고도 잠을 자지 않았다 ’며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위 모텔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