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4고단8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D에게 “내가 (주)G에서 발주한 경기 이천시 H 보강토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자. 2013. 12. 2.부터 2013. 12. 12.까지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2013. 12. 10.에, 나머지 잔금 600만 원은 준공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주)G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 선급금 1,9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또는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 회사가 보강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주)G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900만 원을 전부 피고인이 수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2. 2.경부터 보강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2013. 12. 10.경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