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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0.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족발 1접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6. 18: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곱창과 양, 맥주 2병,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 16: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F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곱창,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