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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7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무안읍 소재 백제고등학교 앞 노상을 무안읍 방면에서 청계면 방면으로 1 차로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단 횡단 방지용 중앙 분리 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행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무단 횡단 방지용 중앙 분리 봉 4개( 약 8m )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백만 원 상당의 위 무단 횡단 방지용 중앙 분리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