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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부산 기장군 C 등 4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의 일부를 D, E에게 매매하는데 중개한 자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부부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일부를 매수하여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 5. 경 부산 기장군 H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D, E의 동의서가 필요할 것인데 내가 동의서를 받아 주겠다.

대출금을 못 갚으면 경매에 넘어가 동의서를 썼던

D, E도 곤란해 질 수 있으니 대출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D, E가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D, E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면 이자까지 합쳐서 반환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공사비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D, E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자금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 제할 능력이나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1. 6. 13.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확인 증, 거래 내역,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부, 증인신문 조서,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의 계좌 내역 확인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 E로부터 대출 관련 동의서를 받아 주고 피해자들 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