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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나52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6, 24, 2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16.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거제시 C동 도시계획시설(도로: B)’(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대금 2억 8,050만 원에 건설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2. 이 사건 도로를 완공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2014. 11. 17. 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 거제지사에 의뢰하여 지적현황측량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일부가 이 사건 도로로 편입될 토지의 경계(이하 ‘용지매입선’이라 한다)를 벗어나 G 소유의 거제시 H 중 3㎡, I 중 18㎡, J 중 6㎡를 각 침범(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4. 11. 26. G로부터 이 사건 침범 부분을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거제시는 2014. 12. 26. 거제시 고시 Q로 이 사건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이 사건 도로 부지에 추가 편입하였고, 원고는 2015. 1. 27. 거제시에 이 사건 침범 부분을 기부채납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면의 도로계획선을 벗어나 이 사건 옹벽을 건설하였다.

나. 피고가 설계도면의 도로계획선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기 전에 시공측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