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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4고정54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C이 상속받은 구미시 D 소재 토지 1,428제곱미터를 구미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하고 승소시 그에 따른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27.경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이 그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되,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의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C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E 변호사를 선임하고 2006.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2006가단9800호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2006. 9. 30. 같은 법원에 2006가단10152호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26. C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C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첨부된 약정서(증거목록 제248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