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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23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02:00 경 위 D에서 2014. 9. 26. 경부터 입사하여 근무한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급여지급 현황, 급 상여 대장, 근로 계약서 사본, 기간별 일용직 급여( 사원 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고 통지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권고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E에게 경영상 어려움으로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는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였어야 하므로, 위 얘기들을 해고의 예고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