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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나204767

추심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472,537원 및 그 중 21,666,6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7.부터 2011. 10. 7.까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21,666,66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2635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3. 무변론으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1,66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위 판결에 의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이 사건 임금채권의 그 당시까지의 원리금 합계인 48,472,537원으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용역대금채권(조합원총회, 대의원회의, 이사회, 간담회 등 조합원 및 해당임원의 참석을 요하는 회의시 서면결의서 징구, 홍보, 설문조사 등의 용역업무 등)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90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30.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명령은 2017. 12.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