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1826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송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LM 단조품 운송업무 및 제3공장 등에서의 도입품 해포작업」을 도급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운송업무위탁계약 피고와 E 사이에 운송업무위탁계약은 2007년경부터 체결된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위탁계약서 중 가장 먼저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2013. 6. 1.자 계약서를 기재하였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E(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화물에 대한 운송을 을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위탁화물 및 위탁업무의 내용] 갑이 을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화물 및 업무의 내용은 ‘첨부1. 위탁업무의 내용’과 같다.

* 첨부1. 위탁업무의 내용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화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LM 단조소재

2. 창원2공장/3공장 도입품 해포작업 제5조[운송료] ① 갑과 을은 차종, 운송거리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첨부2. 운송요율’과 같이 운송료의 단가에 대해 합의한다.

*첨부2. 운송요율 LM단조소재 : C 운송비 Table 기준 요율에 따른다.

창원2공장/3공장 도입품 해포작업 인건비 요율 (단위:원) 구분 단가 기준 비고 1 E 도입품 해포작업 9,600,000 월대 4人 기준 제8조[사고처리 및 손해배상]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의 지연(연착)으로 인한 손해

2.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3. 을의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4. 을이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② 을은 위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