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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50744

통로개설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강원 홍천군 D 전 561㎡에 E 전 434㎡ 와 F 도로 1,968㎡를 연결하는 폭 4m 의 통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2. 18.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강원 홍천군 K( 이하 ‘K’ 라 한다) L 임야 (2014. 5. 7. M 임야와 D 전으로 분할), N 임야를 각 도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해 주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 소유의 O 임야에 있던 원고 조상의 묘지 이장에 동의하였고,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P 전 684㎡ 중 434㎡ (2016. 3. 28. E 전 434㎡ 로 분할 )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해 주었으며, 피고들이 N 임야에서 원고 명의로 건축을 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3. 2. 18. 원고에게 분묘 이장비용 등 명목으로 13,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분할 후 E 토지를 통행하다가, 피고 C가 2019. 7. 3. Q, R으로부터 S 토지 및 T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통행로로 이용하게 된 이후에는 위 E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 6 내지 13, 14, 24, 2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3,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 각하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취지 제 3 항) 피고들이 2013. 3. 경 원고 와의 합의에 따라 D 전 561㎡에 도로를 개설하였다가 이를 폐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폭 4m 의 위 통로를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가 특정되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 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측량 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개설을 청구하는 통로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통로 개설 청구 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 법하다.

가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