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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24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70,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19. 4,000만 원, 2017. 6. 23. 2,000만 원, 2017. 6. 28. 4,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위 각 대여금 중 2,029,370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억 500만 원에서 위 변제된 금액을 뺀 102,970,6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의 대여일 마지막 날인 2017.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